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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이 장려하는 경정청구제도 소개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1-04-27
  • 조회30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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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최근 5년 간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'경정청구'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기에 소개드립니다.

 아래에 국세청 블로그 홍보 링크를 참고하시고, 내 사업장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

 검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.


※ 국세청 공식블로그 : https://blog.naver.com/PostPrint.nhn?blogId=ntscafe&logNo=2208784355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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